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 (심의회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ㆍ의료기관ㆍ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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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반환
자동차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양도해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특별약관상 자동차양도에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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