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조정
2.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ㆍ변경 등에 관한 심의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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