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심의회대통령령국토교통부장관이보험회사등의료기관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조정
2.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ㆍ변경 등에 관한 심의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