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7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과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4.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5.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