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7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과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4.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5.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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