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6조 (인재개발담당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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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인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인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인재개발계획 수립의 총괄
2.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 실시의 총괄
3.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재개발에 관한 지도ㆍ감독
4.관계 기관과의 인재개발에 관한 협조
중앙행정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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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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