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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6조 · 인재개발담당 공무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인재개발담당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인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인재개발계획 수립의 총괄
2.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 실시의 총괄
3.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재개발에 관한 지도ㆍ감독
4.관계 기관과의 인재개발에 관한 협조
중앙행정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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