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재개발담당 공무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인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인재개발계획 수립의 총괄
2.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 실시의 총괄
3.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재개발에 관한 지도ㆍ감독
4.관계 기관과의 인재개발에 관한 협조
②중앙행정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