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①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별ㆍ직무분야별 및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1.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전체 공무원에게 개방
2.공직가치ㆍ리더십 등 공통 역량 관련 과정 공동 개발ㆍ활용
3.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지원 및 우수강사에 관한 정보 제공
4.교수요원의 상호 활용
5.강의실, 분임실, 체육시설 등 유휴(遊休) 교육훈련용 시설의 공동 활용
6.교육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의 민간 개방
7.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