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2 (훈련과제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 외에 별도의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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