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훈련과제의 부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 외에 별도의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의2(훈련과제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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