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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의2조 · 훈련과제의 부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훈련과제의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 외에 별도의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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