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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의3조 · 연구모임의 운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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