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수요원 등의 교육)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교수요원의 양성과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훈련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