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5조 (교수요원 등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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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교수요원의 양성과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훈련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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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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