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3 (기록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와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록사항의 보존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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