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 (인재개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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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재개발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ㆍ평가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ㆍ분석한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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