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이수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1조 ·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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