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직장훈련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정부 시책(施策)에 대한 교육 및 공직가치 교육
2.신규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 교육훈련
3.부서별ㆍ직무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4.여러 부처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주무부처 주관 교육훈련
5.그 밖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28조(직장훈련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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