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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6조 · 인재개발 자료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인재개발 자료 등) 인사혁신처장,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의 제작과 강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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