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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 ·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2.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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