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③제2항에 따른 인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2.3>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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