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재개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국외훈련비의 지급 등제40조 · 일시 귀국제41조 ·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제42조 · 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제43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