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5(파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훈련계획(훈련기관ㆍ훈련기간ㆍ훈련분야ㆍ훈련방법 등을 말한다)
2.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3.서약서
제32조의5(파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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