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 복무의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복무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