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재개발계획(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 및 공공ㆍ민간의 교육훈련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ㆍ분석 및 공유
2.공직가치ㆍ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ㆍ교재ㆍ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3.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컨설팅
4.이러닝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5.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6.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7.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8.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