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 (국외훈련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 훈련기관, 훈련방법 등 국외훈련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훈련계획의 변경 내용
2.훈련계획의 변경 사유 및 관계 서류
3.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
4.훈련계획의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 명세 및 증명서류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고 국외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련 국가의 변경 또는 결원보충이 필요한 훈련기간의 연장에 대한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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