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인재개발지침)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3.23, 2014.11.19, 2016.2.3>
②삭제 <1995.4.20>
③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6.2.3>
1.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인재개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