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조 (인재개발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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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3.23, 2014.11.19, 2016.2.3>
삭제 <1995.4.20>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6.2.3>
1.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인재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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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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