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준용규정)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부여, 부처별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전교육, 파견, 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록의 유지, 복귀명령, 훈련 결과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소요경비 산정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준용하고,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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