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①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ㆍ전문교육훈련ㆍ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3>
②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 합격자 및 승진심사 통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③전문교육훈련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④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⑤자기개발 학습은 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으로 한다. <신설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