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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3.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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