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②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③제2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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