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의2조 ·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제2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