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4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공무원의 이러닝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학습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인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인사혁신처장은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1.각 기관 이러닝 콘텐츠 등 학습자원의 플랫폼 등록 및 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플랫폼 활용 관련 정보 제공의 및 홍보
3.그 밖에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플랫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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