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4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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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공무원의 이러닝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학습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인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공무원의 이러닝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학습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인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1.각 기관 이러닝 콘텐츠 등 학습자원의 플랫폼 등록 및 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플랫폼 활용 관련 정보 제공의 및 홍보
3.그 밖에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플랫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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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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