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인재개발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인재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승진임용ㆍ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