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인재개발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인재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승진임용ㆍ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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