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30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재개발지침
- 제3조
- 제4조 · 인사혁신처장의 임무
- 제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 제6조 · 인재개발담당 공무원
- 제7조 · 인재개발의 구분
- 제8조 · 인재개발의 방법
- 제9조 · 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 제10조 ·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 제11조 · 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 제12조
- 제13조 ·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 제14조 · 인재개발의 평가
- 제15조 · 인재개발계획의 통보
- 제16조 · 인재개발 자료 등
- 제17조 · 교육훈련계획
- 제18조 ·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 제19조 ·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제20조 · 퇴학처분
- 제21조 · 교수요원의 운영 등
- 제22조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 제23조 ·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 제24조 ·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 제25조 · 교수요원 등의 교육
- 제26조
- 제27조 · 학칙 등
- 제28조 · 직장훈련계획
- 제29조 · 직장훈련의 실시
- 제30조 ·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 제31조 ·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 제32조 ·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 제33조 · 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4조 · 복귀명령
- 제35조 · 복무의무
- 제36조 ·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 제37조 · 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 제38조 · 국외훈련계획의 변경
- 제39조 · 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 제40조 · 일시 귀국
- 제41조 ·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 제42조 · 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 제43조 · 준용규정
-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의2조 ·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 제8의2조 ·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 제8의3조 · 연구모임의 운영
- 제11의2조 · 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 제11의3조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 제11의4조
- 제11의5조
- 제14의2조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 제14의3조 ·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4의4조 ·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 제16의2조
- 제27의2조 ·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 제32의2조 · 훈련과제의 부여
- 제32의3조 ·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32의4조 · 사전교육
- 제32의5조 · 파견
- 제33의2조 · 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 제33의3조 · 기록의 유지
- 제34의2조 · 국내훈련 결과 보고
- 제36의2조 · 소요경비의 산정
- 제37의2조 · 훈련기관의 선정
- 제38의2조 ·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