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0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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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 직렬,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 직렬,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선발기준에 적합한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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