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제24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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