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 (일시 귀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시 귀국 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며, 일시 귀국기간 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일시 귀국 사유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인 경조사인 경우의 일시 귀국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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