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2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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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교육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상황, 해당 공무원의 보고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교육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상황, 해당 공무원의 보고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훈련계획과 소재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의 질병 또는 그 밖에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훈련기관, 관할 재외공관, 훈련 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락을 상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을 마친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에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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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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