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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