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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