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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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1.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나이ㆍ건강ㆍ적성과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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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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