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1.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나이ㆍ건강ㆍ적성과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