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 ·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1.훈련의 목적 및 내용
2.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훈련인원
4.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 방법 및 절차
5.훈련의 대상 및 훈련 후 보직계획
6.훈련비 명세 및 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7.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