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1.훈련의 목적 및 내용
2.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훈련인원
4.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 방법 및 절차
5.훈련의 대상 및 훈련 후 보직계획
6.훈련비 명세 및 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7.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