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3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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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교육과정, 강사, 교육훈련 시설 사용 현황 등의 정보 제공
2.각 기관 연구모임의 인재개발정보시스템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그 밖에 인재개발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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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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