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①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교육과정, 강사, 교육훈련 시설 사용 현황 등의 정보 제공
2.각 기관 연구모임의 인재개발정보시스템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그 밖에 인재개발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