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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 · 교수요원의 운영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ㆍ교육운영교수 및 실기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편찬,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초빙교수 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2.3>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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