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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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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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1. 복제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이하 이 별표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각 항목 및 시험 값에 관한 내용을 다른 결과보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다만, 자료수집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기존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이론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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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제10조의2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제11조 · 긴급안전점검제12조 ·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4조 ·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제16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제16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제16조의3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제17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