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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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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개정 2025.12.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변경된 등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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