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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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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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0. 2. 21.> | 소규모취약시설정보화시스템(www.sfms.or.kr) 에서도 파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 ⓐ 시설명 | ⓑ 보수 ㆍ 보강부위 | ⓒ 손상상태 | ⓓ 조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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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제14조 ·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5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제16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6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3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제17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제18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9조 ·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20조 ·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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