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2.21>.
규제의 재검토별표국토교통부장관기술자격취득자책임기술자기준일과주요부분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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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
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1의3. 삭제 <2022.9.16>
2.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
3.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
②삭제 <2020.2.21>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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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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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2.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제33조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제34조 · 실태점검 등제35조 · 수수료 등제35의2조 · 이행강제금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6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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