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
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1의3. 삭제 <2022.9.16>
2.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
3.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
②삭제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