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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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

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1의3. 삭제<2022.9.16>

2.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
3.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
②삭제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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