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
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1의3. 삭제<2022.9.16>
2.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
3.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
②삭제 <2020.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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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
1.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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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
참여 및 등록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1. 토목분야 | 가. 교량 및 터널 | 1) 토목 | 가) 토질ㆍ지질 다) 토목구조 마) 도로 및 공항 | 나) 토목시공 라) 토목품질관리 바) 철도ㆍ삭도 2) 안전관리 | 건설안전 나. 수리시설 | 1) 토목 | 가) 토질ㆍ지질 다) 수자원개발 마) 농어업토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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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제33조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제34조 · 실태점검 등제35조 · 수수료 등제35조의2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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