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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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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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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