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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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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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제14조 ·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5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제16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제16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6조의3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제18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9조 ·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20조 ·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제21조 · 위험표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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