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③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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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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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5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제16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제16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제16조의3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7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9조 ·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20조 ·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제21조 · 위험표지제22조 · 하도급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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