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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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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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