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교육유지관리국토안전관리원취약시설소규모관리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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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③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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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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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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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5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제16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제16의2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제16의3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7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9조 ·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20조 ·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제21조 · 위험표지제22조 · 하도급의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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