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③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