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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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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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③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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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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