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국토안전관리원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책임기술자국토안전관리원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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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3.「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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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2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32075" alt="img57432075" >', '┌────────┬──────┬──────┐',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 '├────────┼──────┼──────┤',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긴급안전점검 │ │ │', '├────────┼──────┼──────┤',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img>']]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21>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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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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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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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