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3.「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2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32075" alt="img57432075" >', '┌────────┬──────┬──────┐',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 '├────────┼──────┼──────┤',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긴급안전점검 │ │ │', '├────────┼──────┼──────┤',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img>']]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