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국토안전관리원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책임기술자국토안전관리원alt=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3.「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2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32075" alt="img57432075" >', '┌────────┬──────┬──────┐',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 '├────────┼──────┼──────┤',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긴급안전점검 │ │ │', '├────────┼──────┼──────┤',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img>']]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21>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