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토목, 건축 분야별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