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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구조상 주요 부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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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구조상 주요 부분) 영 제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8.27>

1.교량받침
2.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3.하천시설의 수문의 문짝
4.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
5.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6.상수도 관로이음부
7.항만시설 중 갑문의 문짝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의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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