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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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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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시설물 명 |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교량 | 가.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량 부족 나. 주형(교량보, 거더; girder)의 균열 심화 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라. 부재 연결판의 균열 및 심한 변형 마. 철강재 용접부의 용접불량 바. 케이블 부재 또는 긴장재(콘크리트 속의 강재나 강철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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