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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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시설물명 구조안전상주요부위의중대한결함 1. 교량 가. 주요구조부위의철근량부족 나. 주형(교량보, 거더; girder)의균열심화 다. 철근콘크리트부재의심한재료분리 라. 부재연결판의균열및심한변형 마. 철강재용접부의용접불량 바. 케이블부재또는긴장재(콘크리트속의강재나강철로만든 줄)의손상 사. 교대ㆍ교각의균열발생 2. 터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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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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