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5(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의5조 ·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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