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14>
1.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시설물 하중내하력(荷重耐荷力)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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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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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제16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제16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제16조의3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제17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8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20조 ·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제21조 · 위험표지제22조 · 하도급의 통보제23조 · 진단측정 장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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