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시설물 하중내하력(荷重耐荷力)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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