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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