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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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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범위는 영 별표 2의 서류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 및 열람신청에 따른 서류의 열람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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