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범위는 영 별표 2의 서류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 및 열람신청에 따른 서류의 열람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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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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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1. 복제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이하 이 별표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각 항목 및 시험 값에 관한 내용을 다른 결과보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다만, 자료수집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기존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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